미성년 자녀통장 증여세, 2천만 원까지 괜찮은데 신고는 왜 해야 할까?
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합쳐 2,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. 다만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 안전합니다. 저도 아이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 부분에서 한참 멈췄어요. 한도만 알고 있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, 신고와 기록까지 챙겨야 하더라고요. 📌 먼저 결론 미성년 자녀 증여 공제는 10년간 2,000만 원입니다. 받는 아이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가 합산되고, 신고 기한은 증여한…